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20 2014재가단11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유
원고는 준재심대상조서의 조정조항에 원고가 구한 청구취지 중 임대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준재심대상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같은 법 제461조에서 정한 판단누락이 있어 준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12576호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와 해당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 관하여 2014. 5. 22.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480만 원에 이전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상 원고가 위 사건에서 구한 임대료 지급에 관한 부분 역시 원고가 포기한 청구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준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