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 1.경 위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조합의 신분보장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7. 1.경부터 2012. 5.경까지 조합원의 조합비로 조성한 신분보장기금에서 생계비와 퇴직급여 적립금 명목으로 합계 475,866,000원[=91,491,000원(2007년)+86,406,000원(2008년)+73,675,000원(2009년)+85,909,000원(2010년)+80,275,000원(2011년)+58,110,000원(2012년),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5. 1.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39,068,060원[=36,824,860원(2007년 귀속분)+29,539,950원(2008년 귀속분)+20,326,640원(2009년 귀속분)+22,754,460원(2010년 귀속분)+19,183,800원(2011년 귀속분)+10,438,350원(2012년 귀속분)]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9.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규정은 지회운영규칙 제10조(권리 및 신분보장) 제2항에 명기된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