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23: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던 중 피해자가 ‘계산하고 가져가라’면서 들고 있던 맥주를 빼앗자 화가 나 편의점 앞 파라솔과 우산통을 발로 걷어차고 112 신고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5. 23:5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경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G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6. 01: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가항 기재 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고인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I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