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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20 2013고단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합천경찰서 D지구대로 찾아와 상황근무 중인 그 곳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전부터 아는 여자가 술 쳐먹고 자꾸 기분나쁘게 말을 하니 해결해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신고사항이 아니라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전에 나를 음주로 단속했던 경찰관들한테 감정이 좋지 않다.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휘발유 사와라. 파출소에 불 지른다.”라는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다가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위 지구대까지 음주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위 지구대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합천경찰서 D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사 E에게 “네 목을 자르겠다. 휘발유를 가지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는 “너는 무엇이고. 짜바리 새끼는 다 싫다.”라고 하며 왼손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경찰관들의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