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06 2015노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도 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