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20가단2238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8. 3. 30.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변경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