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재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심급별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출력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