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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22]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가씨 1명, 맥주 20병, 안주 4개, 담배 1갑을 주면 나중에 나갈 때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안주 4개, 담배 1갑 등 합계 33만 원 상당의 술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 3호실에서 선불로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안주 3접시를 넣어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술을 먹고 난 후 계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04:0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소주 1병과 고추장불고기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고추장불고기 1접시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 및 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