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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6.11 2013가단88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8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이천시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상무이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주문자 및 연대보증인’ 항목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옆 ‘자서확인’란에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5. 4.부터 2012. 7. 3.까지 위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24,581,92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24,58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측에서 형식상 필요하다고 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측에서 피고에게 형식상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 관계에서 피고에 대한 대금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의 합의 내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