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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8 2013고단10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부영10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순천시 풍덕동 아랫시장 화성회관까지, 이후 다시 순천시 조곡동 죽도봉 앞 노상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