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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1 2014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양을산터널 출구 앞 도로를 상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목포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이고, 당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량의 뒤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의 B 승용차량의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남,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