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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9.05 2019가단1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답 335㎡에 관하여 2017. 4.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 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아버지 망 D이 전남 고흥군 C 답 3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7년경부터 2017. 12. 11. 사망할 때까지 E 등을 통하여 경작하게 하는 등 간접 점유하여 온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아버지 망 F이 1975. 11. 6.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망 F이 사망하자 피고가 2017. 8. 25. 위 토지에 관하여 1999. 3.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망 D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 D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점유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1997. 4. 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4. 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간접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망 D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는 반드시 직접 점유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주점유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