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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60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3. 7. 피고의 동생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6억 원 매매계약서는 15억 원으로 작성함 에 매수하여(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 약 8억 원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함) 2016.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고, 2016. 8. 25. 피고가 소개한 ㈜E(사내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68,000,000원(20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68,000,000원은 공사완공 후 지급), 공사기간을 2016. 8. 25.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1.까지 E에게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E은 나머지 선급금 1억 원을 2016. 9.말까지 피고로부터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말까지 E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10. 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갑 1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① 피고는 E에게 지급할 선급금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되, 이자는 매월 6일에 월 5.5%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는 지금까지 대출금 전액과 리모델링 비용으로 145,000,000원(D은행 대출연체금 포함)을 지급하였으며, 2016. 9. 21. 리모델링 비용으로 50,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한다.

③ 위와 같이 원고 혼자 수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바, 리모델링 공사가 10월말까지 완공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