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118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1183』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1 층 ‘E 식당 ’에서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현금 차용 증서, 영수증, 각서 등을 F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F는 2014. 7. 25.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지원 2014차 3042)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의 신청을 하여 현재 성남지원 2014가 합 7328호로 재판 진행 중 위 1억 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실은 현금 차용 증서, 영수증, 각서 등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F에게 전해 주었음에도 F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성남시 중원구 G ‘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F 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변 제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명의의 현금 차용증, 영수증 사본, 각서,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 하였다.

『2015 고단 1696』 피고인은 2010. 10. 25. 경 성남시 중원구 I 빌딩 1 층에 있는 E 식당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1. 25.까지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경기 여주군 J 토지를 매도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차용증 및 위 토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농협에 8억 원 대출금 채무가 있고, 위 대출에 대하여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