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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8.22 2013가합2894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4,257,967원과 그 중 293,663,947원에 대하여 2013. 9. 25.부터 2013. 11.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피고 A은 2012. 5. 24. 원고와 보증금액을 297,5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5.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1) 2013. 7. 26. 피고 A에게 원금 연체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9. 25. 국민은행에 295,002,657원(= 원금 291,302,084원 이자 3,700,57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1,338,71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중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한 돈에 대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440원이다.

3)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중 회수되지 않은 잔액은 593,580원이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1) 피고 B에 대한 처분 피고 A은 2013. 7. 16.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처분 피고 A은 2013. 8. 21.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위 부동산의 공동지분권자인 피고 C(지분 1558분의 496)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라. 피고 A의 무자력 위 처분행위 당시 피고 A은 ① 별지 목록(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