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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26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C의 모욕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6.경 광주시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단체 대화방에 약 22명이 접속해 있는 가운데 위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G이 피해자를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자, “역겨워 뒤질 것 같아요. 씨발련아. 그냥 좃같다 근데 걸레년. 님 아랫도리나 빨아서 쓰세요. 아무대나 굴리고 처다니지 좀 말고요. 씨발련아 씨발 걸레년. 갈고리로 대가리 좃나 찍고싶다. 사랑 못 받은 년,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욕설 등으로 인해 위 F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걸레년이 나한테 보빨한다고 하니까 존나 웃기네. 애정이 넘치는 단어야 님(피해자)은 이 게시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님 혹시 아시나요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F’ 단체 대화방에 약 22명이 접속해 있는 가운데 위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G이 피해자를 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자, “걸레년아. 씨발 원나잇충년. 님 I이랑 떡치고 사귄거 fact잖아요. 님 5명이서 술마시다가 옆방가서 떡친거잖아요.”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의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경 서울시 양천구 J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