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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16 2016고단1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24. 23: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증 일사거리 쪽에서 이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앞쪽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전에 이틀간 밤샘 근무를 하여 졸린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9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극 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