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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 10. 23:07 경 인터넷 딥 웹의 대마 판매 전문 사이트인 ‘D ’를 통하여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인 E[ 일명 ‘F’] 과 대마를 하기로 하고, E이 알려준 비트 코인 주소 G로 한화 약 7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 (0.71449015btc) 을 송금한 후 E으로부터 대마 은닉 장소에 관한 정보를 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H 역 부근 우체통 밑에서 대마 약 5g 을 찾아오는 소위 ‘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30.부터 2018. 1. 15.까지 ‘D’ 의 대마 판매상 등으로부터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약 85g 을 한화 약 1,084만 원에 매수하였다.

연번 송금 일시 수령 일시 수령장소 수 법 판매자 수량 (g) 금 액 ( 만원) 1 ’15. 10. 30. 17:56 경 ’15. 10. 30. 22:00 경 서울 중구 I 역 부근 빌라 우체통 밑 D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으로 대금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한 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아가는 수법으로 매수 불상 5 700,000 2 '16. 2. 13. 00:39 경 '16. 2. 13. 04:00 경 서울 중구 I 역 부근 빌라 화분 안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매수 불상 5 700,000 3 '16. 3. 19. 00:59 경 '16. 3. 19. 04:00 경 서울 중구 J 역 부근 빌라 에어컨 실외 기 밑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매수 불상 5 700,000 4 '16. 5. 19. 00:44 경 '16. 5. 19. 04:00 경 서울 성동구 K 역 부근 빌라 에어컨 실외 기 밑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매수 불상 5 700,000 5 '16. 6. 20. 23:55 경 '16. 6. 21. 04:00 경 서울 중구 H 역 부근 빌라 에어컨 실외 기 밑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매수 불상 5 540,000 6 '16. 7. 18. 22:43 경 '16. 7. 19. 04:00 경 서울 마포구 L 역 부근 빌라 에어컨 실외 기 밑 위와 같은 수법으로 매수 불상 5 900,000 7 '16. 9. 26. 22:35 경 '16. 9. 27. 04:00 경 서울 강남구 M 역 부근 빌라 가스 배관 밑 위와 같은 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