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3.10.02 2012나4679

청구이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이의사유 및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사유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가 원고로 하여금 원고의 금전출납부, 운송수입금대장, 배차일보, 차량정비일지, 보조장, 임금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일계표 및 별지 목록 기재 문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 대하여 각 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 판결 및 조정조서에서 열람등사의 허용을 명한 문서 중금전출납부, 보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