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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정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2:18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자, “씨발 잠을 좀 자면 안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롱 노우즈 프라이어(길이 16cm)를 손에 들고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