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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2009. 8. 31.경까지 I구청 치수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치수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9. 1.경부터 2010. 9.경까지 I구청 토목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09. 5. 4.경 서울 J에 있는 I구청 치수과 사무실에서, K 과장 B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K이 시공하는 서울 N 일대(O구역) P 주상복합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I구청으로부터 ‘Q구역 앞 서측 R 보도구간에 매설된 기존의 공공하수관을 확대 개량’하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사업시행인가가 나왔는데 위 추가 조건이 부당하니 이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1.경 위 I구청에서, 위 B으로부터 위 사업시행인가 변경 처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그 사례 내용은 2009. 8. 28. K의 위 사업시행인가 변경 요청 대로 치수과에서 ‘추가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삭제하고, ① 사업부지 인접구간이 O구역과 Q구역 사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구간은 제출된 도면대로 신설하고, ② 북측 사업부지 도시계획시설(도로)구간은 제출된 도면대로 신설하라’는 것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도시계획과에 보냈고, 2009. 9. 11. I구청은 치수과 의견대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9. 25.경 위 I구청에서, 위 B으로부터 위 (2)항에서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처리에 대한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