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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1. 선고 2007누4638 판결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실제 대표이사 여부[국승]

제목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의 실제 대표이사 여부

요지

원고는 투자자 내지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가 수령한 이익금은 배당소득의 성격으로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 변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86,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1999. 7. 7.부터 건설업을 하여오다가 2004. 9. 18. 폐업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건설이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급여 244,377,000원, 매입액 3,300,000원 합계 247,677,000원을 가공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위 금액을 손금 불산입하면서 위 기간 중 2001. 1. 1.부터 2001. 8. 16.까지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175,437,87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이송하였다.

나.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175,437,870원 및 ○○건설의 2001년 귀속 근로소득자료상 원고의 급여 61,231,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 3. 1.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86,9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6,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장인 홍○○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사실이 없고, ○○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건설의 투자자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설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건설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처분된 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을 얻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5,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건설의 법인등기부에 원고가 2000. 5. 8.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1. 8. 16.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건설의 직전 대표이사이던 황○○ 명의의 ○○건설 주식 15,000주(총발행 주식의 50%)가 2000년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가 2003년에 ○○건설의 현 대표이사인 조○○(2003. 8. 25. 취임)에게 이전된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상 원고가 ○○건설로부터 2000년에 9,600,000원, 2001년에 61,231,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일 이후인 2001. 8. 24. 수원시 ○○구 ○○동 1017-2를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산업개발이 설립되었다가 2002. 5. 23. 폐업하였는데, 그 대표자가 원고로 되어 있었고 ○○건설은 2003년 11월경 본점 소재지를 서울 ○○구 ○○동에서 위와 같은 곳으로 이전한 사실, ○○건설은 2001. 8. 6. 그 사업부지인 강원 ○○군 ○○면 ○○리 191-1 등 2필지의 토지를 학교법인 ○○학원 등에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작성된 위임장에는 "원고가 홍○○, 변○○에게 토지의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는 "2001. 8. 7. 5시 ○○건설 수원 사무실에 가서 대표이사 자서 받음. 김○○ 사장, 홍○○ 이사 참석. 수원시청 뒤 파출소 건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명의로 ○○건설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직원 급여등을 지급하고, 각종 기자재 매입대금 및 기타 공사비 등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3 내지 7, 12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황○○, 당심 증인 변○○의 각 증언 및 제1심 증인 홍○○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은 위 ○○군 2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투자자인 황○○의 승낙을 받아 그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그 무렵 홍○○의 ○○건설 주식 15,000주가 황○○에게 이전된 사실, 그 후 ○○건설의 택지조성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홍○○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자 군대 동기인 원고에게 투자금의 2배 상환을 약속하며 1999년경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았고, 이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아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황○○에게 이전되었던 ○○건설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 그 후 원고가 투자하거나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건설에 입금된 돈이 283,462,000원에 이르는 사실, 그러나 위 주식 이전에 관하여 황○○이나 원고는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이 수수되지도 않은 사실, 변○○은 ○○건설에서 상무라는 직위를 가지고 주로 택지조성사업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홍○○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원고로부터는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 위 사업부지를 학교법인 ○○학원 등에 매도할 당시 홍○○과 변○○이 그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건설의 현장소장, 경리직원 등을 모집할 때 홍○○이 면접을 보고 급여를 결정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 현장에 대한 인부, 장비, 자재의 조달에 관한 업무도 홍○○이 수행하였고, ○○건설의 법인통장과 법인인감 및 회계장부 역시 홍○○이 직접 관리하였던 사실, 원고는 택지조성사업 현장에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와서 공사진행 상황을 둘러보았을 뿐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사무실은 홍○○의 친지가 이를 사용하도록 해 준 사실, ○○건설은 원고에게, 원고가 ○○건설에 입금한 돈의 반환 명목으로 2001. 12. 26. 283,462,000원을 지급하고, 투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2001. 12. 31. 2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 증인 홍○○의 일부 증언과 을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4)위와 같이 원고가 홍○○로부터 투자수익에 대한 약속을 받고 ○○건설에 투자하였다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홍○○의 부탁에 따라 ○○건설의 대출을 위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건설의 유일한 사업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조성사업의 추진은 홍○○과 변○○이 주도하였고, 원고는 가끔 현장을 둘러보았을 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점, 홍○○이 법인통장과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현장소장 등의 채용이나 급여 결정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처리한 점, 원고가 ○○건설의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한 것 또한 투자자로서의 자금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점, 명목상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회사의 대료자로서 서명ㆍ날인 등을 할 수밖에 없고, 계약의 상대방 또한 실질이 어떻든 간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도 아니며,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교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단케 하는 점, 주식회사 ○○산업개발의 사무실은 원고가 아닌 홍○○이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건설에서 실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한 소득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1. 12. 31. ○○건설로부터 투자에 대한 이익금 260,000,000원을 받아 배당소득을 얻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배당소득 역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인 한편, 위 배당소득금액이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금액 175,437,87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1. 12. 31. ○○건설로부터 투자에 대한 이익금 260,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건설이 이를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하거나 원고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01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은 다 같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서 하나의 과세표준을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이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내에서 특정의 과세기간 내에 생긴 소득에 관하여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고, 원고의 배당소득금액이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2007두25824 (2008.02.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무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