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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5831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D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88958호 지급명령이 2009. 9. 11. 확정되었다.

나. 서귀포시 E 임야 136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2. 26.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피고 A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82. 1. 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2005. 2. 25.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2015. 7. 13.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B 앞으로 7080/13692 지분, 피고 C 앞으로 6612/1369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1981. 12.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인데,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 및 무효인 이 사건 가등기에 터잡아 피고 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채권자로서 D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B, C의 주장 피고 A는 1981. 12. 28. D와 사이에 D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1982. 6. 10.까지 D가 증거금, 합의금 등을 피고 A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매매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

D가 위 증거금 등을 1982. 6. 10.까지 지급하지 않아 1982. 6. 11.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