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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9노4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2016고단2857 사건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은 D으로부터 자동차 매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D 명의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할부신청서를 각 작성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 : 피고인은 자동차를 대리 구매해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직원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과의 약정 내용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위 차용금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지 않고 별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 2016고단2857 부분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