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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구단944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자이다.

⑵ 원고의 직원인 D는 2017. 7. 15. 04: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E(16세, 남) 외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D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7고약20846)이 확정되었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0.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①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②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을 행정처분기준으로 정하되, ①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