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00: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주 취 난동 관련 112 신고로 인해 즉결 심판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화장실 앞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의 즉결 심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 인의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