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F는 1971. 5. 1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후 그 상속인인 G는 1988. 5. 2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2. 6. 3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다시 피고들은 2014. 9. 3. 이 사건 대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7. 9.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 망 H은 1978년경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지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의 남편 H은 피고들의 외할머니인 F의 친조카이고, 피고들의 어머니 G와는 4촌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남편의 부친 I이 1970년경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를 F 앞으로 해두었고, I과 F가 1978년경 원고의 남편 H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살라.’라고 하여, 원고는 1978년경부터 38년간, I은 1978년경부터 사망시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는 1972년경부터 도로개설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수용이 예상된 상태여서, 1978년경부터 소유자인 F와 친족관계에 있던 H에게 위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거주하는 대신 H으로 하여금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일 뿐으로, H과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관련 법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