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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15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F는 1971. 5. 15.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이후 그 상속인인 G는 1988. 5. 2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82. 6. 3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다시 피고들은 2014. 9. 3. 이 사건 대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7. 9.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 망 H은 1978년경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대지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의 남편 H은 피고들의 외할머니인 F의 친조카이고, 피고들의 어머니 G와는 4촌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남편의 부친 I이 1970년경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를 F 앞으로 해두었고, I과 F가 1978년경 원고의 남편 H에게 ‘이 사건 대지 위에 집을 짓고 살라.’라고 하여, 원고는 1978년경부터 38년간, I은 1978년경부터 사망시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이를 시효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는 1972년경부터 도로개설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수용이 예상된 상태여서, 1978년경부터 소유자인 F와 친족관계에 있던 H에게 위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거주하는 대신 H으로 하여금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일 뿐으로, H과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관련 법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