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8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10. 29. 경 김해시 B, 2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을 통하여 ‘2016. 12. 12. 14:00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17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2016년 12월 현역병 입영 통지 및 명단, 현역병 입영 통지서 이메일 열람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 자에 대한 대체 복 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