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07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1.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가. 소외 A는 2013. 7. 7. 13:40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B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강릉시 견소동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해수욕장 방면에서 방송통신대학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나. 마침 위 교차로를 경포 방면에서 안목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C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과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과 정지선이 각각 설치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3. 8. 30.경부터 2014. 7. 4.경까지 합계 23,460,5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7, 갑2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21, 을1호증의 3 내지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선진입한 상태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면책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출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를 진행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과 앞서 든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