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 A, B에게,
가. 피고 D, E, F, G은 공동하여 각 2,500,000원,
나. 피고 H, I는 공동하여 각 750...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는 망 L(M생, 여,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조부모이고(망인의 부모는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모두 사망하였다
), 원고 C는 망인의 언니이다. 2) 피고 D, E은 소외 N의, 피고 F, G은 소외 O의, 피고 H, I는 소외 P의, 피고 J, K은 소외 Q의 부모이다.
나. 망인에 대한 가해행위 및 경과 1) 망인은 2018. 3. 2. R중학교에 입학한 이후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P와 친하게 지냈고, 같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 Q와 사귀었다. 2) 망인은 2018. 2. 25. 초등학교 동창인 소외 S, T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T가 2018. 5.경 U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O에게 망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O이 2018. 5. 18.경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N, V 등 5명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N는 2018. 5. 19.경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W, X, Y, V, Z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3) 망인은 2018. 6. 20.경 커터 칼로 팔 안쪽을 여러 번 그어 자해하였고, 이를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의 설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4) 망인이 Q와 헤어진 이후 Q는 AA중학교에 재학 중인 AB와 사귀었는데, P가 AB를 포함한 AA중학교 학생들과 어울리자 망인이 P에게 AA중학교 학생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P가 AA중학교 학생들에게 망인이 AA중학교 학생들과 AB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전하였다.
이 일로 Q가 2018. 7. 14. 오후 5시경 망인에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너 친구들부터 다 갈아엎어줄까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P와 AB 등 AA중학교 학생 및 AC중학교 학생 등 10여 명을 데리고 망인이 있던 노래방에 찾아가 망인을 무릎 꿇게 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