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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중 2의 나항에 기재된 “2016. 6. 7.”은 ”2014. 6. 7.“의 오기이므로 이를 ”2014. 6. 7.“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