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460]
1. 피고인은 2007. 8. 2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F)를 통해 야구글러브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G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원하는 야구 글러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야구글러브 대금을 받더라고 피해자 G에게 야구글러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119,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2.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I빌라 201호를 임대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J에게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7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임차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전전세를 주겠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4. 25.경 이미 위 I빌라 201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소유자가 곧 바뀔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곳에 안정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까지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인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그 손해를 줄일 목적으로 전전세를 하려는 것이어서 피해자 J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