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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04 2019가단528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피고와 E이 각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7/9 지분에 관하여, E은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8. 7. 18. F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E의 2/9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에 관한 감정평가금액은 1,700만 원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1,52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을 매수하여, 2019. 2. 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9. 2. 27.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9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G는 2019. 6. 14.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의 2/9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9. 6. 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아파트의 2019. 1. 1. 기준 공시 가격은 4,900만 원이고, 2019. 12. 20. 기준 시세는 7,400만 원 정도이다.

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