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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해자 C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7.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97.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1. 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대구 일원에서 화물차를 훔친 다음 미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훔칠 곳을 물색한 후 그곳 일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렌즈에 락카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스티커나 테이프를 붙여 절취하는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한 다음 물건을 훔쳐 위 화물차에 실어 나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구 중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H 1톤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문짝의 열쇠박스를 뜯어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열쇠점에서 열쇠를 만든 후 그 열쇠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31. 0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각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자 G은 J의 오기임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29,2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30. 04:50경까지 대구시내 일원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에서 절취한 위 H 1톤 포터초장축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