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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2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서는 피해자 G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