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과 벌금 10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4』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C ’에서 남성들과 채팅을 통하여 관심을 나타낸 남성들을 만 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의 외모를 보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모욕적으로 대한 남성들 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자, 일부러 자신의 손이나 가방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친 다음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님에도 그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전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회사들 로부터 치료비,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17:2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시장 인근 도로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자인 E이 주차하였다가 장을 봐 오는 자신의 처를 태우기 위해 느린 속도로 후진할 때, 일부러 운전석 쪽 펜더 부분에 자신의 몸을 부딪친 후 앞 무릎을 다쳤다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E에게 거짓말하고, “ 노부모가 계신데 걱정이다, 직장을 다니는데 다쳐서 일을 못 하면 생활이 어렵다” 고 하며 합의 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E의 차량을 타고 F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고, 그가 가입한 피해자 KB 손해보험에 사고 내용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위 승용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쳤음에도 E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E과 피해자 KB 손해보험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을 순차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 손해보험의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6. 6. 29. 치료비와 합의 금 명목으로 합계 972,120원을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