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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14 2015가단2151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기 양평군 C 전 8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8. 7.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