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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64403

보험금

주문

1. 2011. 2. 9.경 피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11. 25.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자신은 2011. 2. 9.경 자동차 운전중 빙판에서 미끄려져 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부상하여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장해지급률 80% 미만, 지급금액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