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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7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19:45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327에 있는 신우빌라 앞 1차로의 도로를 어린이과학관 쪽에서 임학어린이공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1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은 위 도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한 다음 직진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해자 D 소유의 E K5 차량의 우측 앞부분 및 뒷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G 트라제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각 충격한 다음, 뒤로 후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 약 688,948원, 위 K5 차량 약 1,097,477원, 위 트라제 차량 약 744,894원 등 수리비 합계 2,531,3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재1항 기재와 같은 장소를 거쳐 계산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