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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167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불법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창틀을 잡고 항의하며 정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올려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창틀에서 손을 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스스로 피고인 차량의 옆에서 달리다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2:10경 B 라보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화물차 운전석 옆 창문 앞으로 다가온 피해자 D(40세)로부터 직전에 피고인이 불법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달고 가다가 약 50m 떨어진 지점의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