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3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남양주시 금곡동 금강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인 새마을 금고 계좌 (C )에 연동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통장 대여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이 이루어졌으나, 피해 금원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