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7. 7. 7.까지 C 고등학교의 화학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은 위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피고인이 지도하는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11월 말 16:00 경 위 학교 1 학년 교실 복도에서 당시 고등학교 1 학년이 던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상담실로 불러 상담을 해 주던 중, 피해자에게 “ 안아도 될까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에게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고 하며 자신이 운전하는 E 투 싼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친구가 집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조금 있다가 들어가자’ 고 하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그 동네를 돌다가, 제주시 G에 있는 외지고 인적이 드문 마을로 차를 몰고 가 창고 건물 앞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를 아까 상담실에서 안았을 때 널 여자로 느낀 것 같다’ 고 하며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 키스해도 될까 ’라고 묻고, 피해자가 ‘ 집에 가야 될 거 같다’ 라며 거절하자 ‘ 그러면 안아 보고 끝내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음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D 부친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 확인 및 첨부)
1. 속기록( 피해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벌 금형 선택] 포괄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