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8가단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