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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송금을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운반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환치기 등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대리’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 월급 100만원, 회수 1건당 회수 금액의 1%의 수당과 교통비를 주겠다’는 전화 제안을 받고, ‘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B 대리’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유인책’은 2019.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우선 1,6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대출비용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때 피고인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위 농협 계좌 명의자 D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일부를 전달 받아 ‘B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