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7 2015고정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수리산현대홈타운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양7동 삼영정밀 앞 도로까지 약 4km 에 걸쳐 E GSR7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