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에 있는 동강RPC 앞 교차로를 봉황면 욱곡리 반암마을 쪽에서 동강RPC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덤프트럭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대동맥의 박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넷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