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5. 0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집에 가겠다는 피고인 A를 피고인 B이 가지 못하게 만류한다는 이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왜 참견이냐 씹새끼야, 상관하지 말고 꺼져, 내 여자친구니까 좇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대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가슴과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화가 나 경장 G에게 달려들어 목 뒷덜미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장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5. 02: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B의 수갑이 너무 세게 채워졌으니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F(38세)의 가랑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