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230 | 소득 | 2013-11-29
[사건번호]조심2012중2230 (2013.11.2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예식장 및 연회 예약서, 회계장부 등을 예치하고 신고 수입금액과 대사하여 차액분 등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쟁점계좌에서 적출한 쟁점금액 전부가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예약서 이외의 매출액으로서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근거 및 개연성을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총 현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5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2.1.17. <별지>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8년~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1. 아래 <표8. 쟁점금액 현황>의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의 공급가액OOO,OOO,OOO원을OOO OOO OOO OOO OOO-O OOOOOOOO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귀속OOO,OOO,OOO원 합계OOO,OOO,OOO원을 OOO 사업장의각 귀속연도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 3인은 각 1/3지분으로2006.4.1. OOO 소재 건물을 임차(지하1층, 지상 5층, 임차료 OOO원)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뷔페 및 예식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8.30.~2011.11.30.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1.1.~2010.12.31. 기간동안 청구인 이OOO의 배우자인 김OOO 명의의 비사업용 3개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현금 및 수표 OOO원(공급대가로 공급가액은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OOO의 사돈 남OOO 명의의 비사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 및 수표 OOO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OOO원), 쟁점사업장의 사진업자 및 미용업자에게 전대한 임대료 OOO원, 이OOO 사업용 계좌의 누락분 OOO원, 예식장 및 연회 예약서 4건의 누락분 O,OOO,OOO원 등 합계 총액 OOO원(공급가액)을 쟁점사업장에서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으로 보면서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7. 청구인들에게 별첨과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2011.8.30.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예식장 사용계약서 및 연회예약서 등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예치하고 이를 전산입력하여 청구인들의수입금액 신고내역과 대사하였고, 청구인 등에 대한 모든 계좌를일괄제공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들은 비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도 신고된 수입금액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표1. 연도별 쟁점금액>
(OO : OO)
<표2. 현금신고수입금액과 계좌입금액(사업용계좌 +쟁점계좌) 비교>
(OO : OO)
O OOOO(OOOOOOOOOO) OO
2008년~2010년 동안 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중 현금 수입금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현금신고 합계액)은 OOO원(공급대가)이고, ② 수입금액 중에서 이OOO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현금 입금한 금액은 OOO원, ③ 청구인의 처 김OOO 명의의 계좌(쟁점계좌)에현금 입금된금액이 OOO원이므로, ④ 이미 신고된 현금 수입금액이현금 입금액보다 OOO원(①-②-③)이나 초과할 뿐만 아니라현금흐름 상쟁점계좌 입금액의 자금원천이 예약서상 기신고된 현금수입금액인데도 처분청이 현금 입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임의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미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위법ㆍ부당하다.
쟁점계좌 중 하나인 261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출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해당통장으로 재입금된 금액이 OOO원이며, 쟁점계좌 중 하나인 264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출금한 금액이 OOO원이고 재입금된 금액이 OOO원인데 이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지 아니한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처 김OOO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사실은 처 김OOO의 경우, 개업초기 대출을 하여 사업자금 및 운영에 개입하였고 본인 계좌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금하여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2008년∼2010년 3년 동안 순이익이 OOO원이고,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현금액 중 누락으로 확정한 쟁점금액이 OOO원(공급가액)으로,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이익금이 회사에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어 있기만 하면 배당 등 처분 절차 없이 수시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이를 특별히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2011두1634)에서도 과세관청이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수입금액의 일부라고 단정하였음에도, 사업자가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과 대사하여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누락으로 확정한 사실로 미루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친인척 등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사실만으로 입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이 거래처에 대해 별도의 예치조사를 실시하여 적출한 것과청구법인의 예식장 수입금액 누락 여부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90여 일 동안의 세무조사로 궁박한 상태에서 처분청의 조사관이 작성하여 놓은 틀의 형식에 날인한 것이고,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지분 1/3씩 투자한 공동사업자 2인과 누락 계좌로 경정한 청구인 이OOO의 처 명의 계좌에 대해 김OOO 본인에 대한 진술도 없이 사실상 조사관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설령 확인서가 있다고 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방법으로 매출 누락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증거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김OOO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전체 금액OOO을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현금수입 업종의 특성상 주말현금수입을 매주 월요일 등에 입금하므로 전체 입금액 중 현금 및자기앞수표 입금액인 쟁점금액만을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확정하였는데, 현금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소명을 받았으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 하였던 것이다.
청구인들은 김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사실상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고 현금신고액이 쟁점금액보다 많아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누락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에서는 해가 갈수록 지능화 해가는 자료상 및 현금수입업종의 탈세를 줄이고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사업용계좌 제도를 2007년도 시행하여 2007.6.30.까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미계설·미사용시에는 가산세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는바 사업자인 이OOO의 배우자 김OOO과 사돈 남OOO(며느리 친정아버지)의 비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현금 수입업종인 예식장의 수입금액을분산시키기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였으며 계좌에 입금된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금액을계좌입금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또다른 차명계좌를 사용할 개연성이충분히 있고 계좌 입금여부는 청구인측의 자의적인 판단 사항이므로현금신고액과 계좌입금액을 비교하여 계좌 현금입금액이 신고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청구인들은 현금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현금의 보관, 운반, 종업원에 대한 신뢰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불가피하게 통장거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나 접수 등 현금거래를 담당하는 분야는 딸, 며느리, 처 등 대부분이 가족들이 담당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은 핑계이며, 수입금액 누락확인서에서명한 것은 장기간의 조사로 청구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여조사의 조기종결을 위하여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에서조사기간을연장한 것은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한 또 다른 거래처 2곳의 조사를위한 것이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확인서에 서명한것은 불복청구에 대비하고 조사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기만행동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사업용계좌인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업장에서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8년~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으며, <표5>의 ②세금계산서, ③현금영수증, ④현금은 모두 현금수입금액으로 예약서상 별개의 계약건이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 : O)
<표4. 수입금액 및 순이익>
(OO : O)
<표5. 현금매출 및 신용카드매출>
(OO : O)
(2)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2011.8.30. 쟁점사업장에 조사착수하여 예약서, 회계장부 등 모든 서류를 예치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 모든 계좌를 일괄 제공받았으며, 예식장 및 연회 예약서를 전산입력하여 쟁점사업장의 신고내역과 대사하였고, 그 외 예치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들로부터 소명을 받으면서 아래 <표6>, <표7>, <표8>과 같은 수입금액 누락적출 및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였는바, 조사청이 적출한 쟁점계좌 외의 누락 금액인<표6>의 금액 OOO원(공급대가)에대해서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표9>와 같은 예시를 하며 쟁점계좌(261계좌, 264계좌, 993계좌)에 현금입금된 예식장 수입금액은 이미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청구인들이 인정하는 수입금액(공급대가) 누락 현황>
(OO : O)
<표7. 조사청의 필요경비 인정 내역>
(OO : O)
<표8. 쟁점금액 현황>
(OO : O)
<표9. 사업용 계좌와의 입ㆍ출금 내역>
(OO : OO)
(3) 살피건대,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예식장 및 연회 예약서, 회계장부 등을 예치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대사하여 차액분 등에 대해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였고, 쟁점계좌에서적출한쟁점금액 전부가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예약서 이외의사업장 매출액으로서 청구인들이 기 신고한 매출금액과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근거 및 개연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로신고한 금액(O,OOO,OOOOO)이 처분청이 조사한 총 현금액〔OOO원 =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이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 공급가액 O,OOO,OOO원(공급대가 OOO원) + 청구인들이 수입금액누락으로 인정하는 <표6>의 공급대가 OOO원의 공급가액OOO,OOOO원+ 쟁점금액의 공급가액 OOO원〕보다도 더 많으므로 쟁점계좌에 현금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우,<표8>의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의 공급가액 OOO(쟁점금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하며,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공급가액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OOO원)에서2008년 귀속 OOO원(<표7>의 2008년 필요경비 추인 금액 OOO원 - <표6>의 2008년 누락 수입금액인공급가액OO,OOO,OOO원)및 2009년 귀속 OOO원(<표7>의 2009년 필요경비추인 금액OOO원 - <표6>의2009년 누락 수입금액인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한2008년 OOO원, 2009년OO,OOO,OOO원,2010년 OOO원 합계OOO,OOO,OOO원을 쟁점사업장의 각 귀속연도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주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