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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0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파출소에 ‘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 간다 ’라고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한 사실이 분명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F으로부터 임대한 가설 재를 반납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F이 절도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F 등이 허락 없이 내 물건을 훔쳐 간다고 재차 말하였는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다는 범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주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I으로부터 누군가 공사현장에서 물건을 반출해 간다는 연락을 받고 처 J와 함께 공사현장으로 가면서 관할 파출소에 자신의 공사현장에서 물건을 훔쳐 가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 하였던 점, ② 공사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가설 재를 반출하던

F에게 물건을 왜 가져 가냐고 따졌고, F으로부터 임차한 가설 재를 다시 반납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F에게 이를 증명하라 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절도죄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되자, 이후 F과 가 설재 임대인인 G이 공사현장에서 가 설재를 반출하는 것을 제지하지는 않았던 점, ③ F은 피고인에게 미리 공사현장에서 가 설재를 반출하겠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에는 I으로부터 전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