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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04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455,40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1. 8.까지는 연 15%의, 2015.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